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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시행돼도 상품권 악용 소지 높아

최근 5년간 발행된 34조원의 상품권, 김영란법 시행돼도 악용될 가능성 높아 - 화폐 발행량의 약 70%에 달하는 상품권, 관리·감독 부재로 유통현황 알 수 없어 - - 법인 등 구입한 상품권, 사용처 몰라도 경비처리로 세제혜택 가능 - - 상품권법 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로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해야 -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이나 접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맞물려 백화점 등의 상품권 판매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상품권은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향후 더욱 음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얼마나 유통되는지 알 수 없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상품권의 90%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에 최근 5년간의 상품권의 발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한국조폐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품권은 총 34조 6,153억원이 발행되었다. 연평균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된 셈이다. 그러나 과거 「상품권법」에서 규정하던 상품권의 발행자의 인허가, 발행, 상환, 미상환 등의 보고 및 검사가 사라져 시중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알 수 없다.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시킬 가능성 높아 작년 한해만 8조 35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다. 이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은 5조 366억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한다. 다수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하듯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에 고액상품권의 발행 증가는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연평균 약 10조...

발행일 201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