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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청와대의 특검팀 활동 제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검찰과 청와대측이 최병모 특검팀의 수사 중간발표를 들어 특별검사 법 위반이라면서 특별검사의 해임가능성까지 운운하며 특검팀의 활동에 제약 을 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급옷 로비 특별검사팀이 검찰과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밝혀내지 못한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청와대 등이 특별검사팀의 활 동에 대한 제약을 가하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최병모 특별검사팀이 문제의 반코트 배달시점과 반환시점의 조작의혹 등을 밝 혀내고 새로운 사실과 물증들을 확보하여 이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다 시 접근하고 있다. 특검팀은 사직동팀이 그동안 제출을 거부해온 최초의 내사 보고서를 찾아내 문제의 밍크코트 반품날짜가 1월 5일이라고 수사한 검찰과 사직동팀의 발표보다 사흘뒤인 1월 8일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사직동팀 의 내사착수 사실을 라스포사에 알려준 팩스문건도 찾아내는 등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은폐되어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브리핑 내용을 구 실로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은 자신의 부인 문제와 관련해 특검팀에 대한 법 적대응 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특검팀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이다. 특 히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오히 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청와 대와 검찰이 특검팀 활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 적 분노를 자아낸 고급옷 로비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킨 고급옷 로비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하나 남김없이 밝혀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검찰 과 청와대 등 관련기관은 특별검사팀에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 다.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 ...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