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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하여 2019년이 검찰개혁 원년이 되기를 촉구한다. 현재 검찰이 전 정권 비리 척결에 나서고 일부 성과를 내면서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선한 의지를 갖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부패와 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당연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올해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성향과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어제 자로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응답은 76.9%로 조사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62.8%), 보수층(71.9%), 대구·경북(73.3%), 60대 이상(71.0%) 등 보...

발행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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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안 즉각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고위공직자 비리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비위에는 눈을 가렸다.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번번이 무뎌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도 정점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검찰이 정치화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왔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의 경쟁기관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 생겨나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만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공수처는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압 없이 비리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설치는 절실하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했다. 15대 국회부터 총 15건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척결 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공수처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0월 1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당리당략을 버리고 엄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논의하고...

발행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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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백혜련 간사와의 면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백혜련 간사와 면담 가져 사개특위, 공수처 도입 우선 논의해야   오늘(31일), 경실련을 포함한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더불어민주당)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사법개혁 이슈 중 공수처 도입을 우선 논의해야 함을 촉구했다. 또한 사개특위 일정이 촉박한 만큼 공수처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명확히 하고, 그동안 반대로 일관했던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최소 8가지 사항은 반드시 담보돼야 함을 제시했다. △공수처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보장, △(수사 대상 조항 관련)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처장 자격 관련) 공수처장의 자격요거은 법조경력보다는 소신, △(처장 자격‧처장 임명절차‧처장 추천위원회 조항 관련)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특별검사‧결격사유 조항 관련)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퇴직 후 행위제한 조항 관련) 엄격한 퇴직 후 행위 제한, △(검찰과의 업무협조 조항 관련)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국회의 견제 및 시민의 견제 조항 관련)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이다.   공수처는 기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만,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면담에는 박선아 경실련 사법개혁위원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행일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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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

발행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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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시작을 맞아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때마다 반복되었던 정치검찰의 모습,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일부 야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을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특위 구성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난 사개특위에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

발행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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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촉구'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촉구'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1. 반부패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워회에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활동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선공약사항이었던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계획이 공약발표 때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새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찰개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등과 같이 새로운 사정기구 설치나 특정 기구의 개혁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12대 반부패 정책과제를 제시했던 반부패 5개 시민단체는 문재인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공약사항이자 촛불민심의 요구인 <국가반부패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즉각 반영하여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 구체화를 촉구하는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당시 권한에 제한은 있었으나 국가반부패전담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정권보다 범정부...

발행일 2017.07.04.

정치
[기자회견]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제목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하라! ○ 일시 : 2016. 07. 25.(월) 오후 14:00 ○ 장소 : 국회 앞 ○ 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기자회견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특히 각종 비리의혹에 검찰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더라도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필요성은 다시금 확인된다.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의 핵심을 일선 수사검사가 그것도 까마득한 후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에 대해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최근 홍만표 검찰로비 부실수사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배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여 검찰 스스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증명한 바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의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매번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를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8월 국회에서 관련 법...

발행일 2016.07.26.

정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라! -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뇌물 수수혐의 구속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국정 흔들기’라고 일축하는 등 정권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경실련>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 민정수석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성역없는 진상 조사 나서라.  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우 수석 처가의 강남 일대 부동산을 석연치 않게 넥슨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의 연관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우 수석은 작년 진경준 검사장 승진 시 수십억의 넥슨 주식 소유 사실을 알고도 승진까지 방치하여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더불어 전관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홍만표 전 검사와의 1년 새 8건의 공동수임 문제와 아들의 병역특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이와 같은 일련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다. 청와대는 대변인이 직접 나서 우 수석에 관한 문제제기를 국정 흔들기 용으로 치부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직 비리 의혹을 밝히는 사정기관인 민정수석의 자리를 유지된 상태에서 우 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권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 수석은 즉각 사퇴 결단을 내려야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본인이 억울한 부분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홍만표 전관비리 혐의에 이어 진경준 검사장 뇌물 혐의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연관성은 이 땅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또 한번 무너뜨렸다. 검찰 역사 ...

발행일 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