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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또 다시 4대강사업 원가공개 승소판결

  사법부 4대강사업 원가 공개판결 -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 대통령은 원가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시켜야 한다.    사법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4대강사업 원가 공개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경실련이 “낙동강 17,18,23공구와 한강 6공구 사업의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와 기준을 밝히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법부는 경실련이 4대강사업 공사비 산출근거 공개에 관한 4차례 소송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4대강사업의 원가를 즉시 공개해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며 정부의 비공개사유가 근거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경실련은 사법부의 판결을 매우 정당하다고 보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 4대강 발주처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사법부의 공개판결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항소는 즉각 포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하는 4대강사업의 공사비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효과는커녕 토건재벌에게 사업의 50%를 넘겨주고, 단가도 중견업체에 비해 1.4~2.5배나 높게 책정해주는 등 토건재벌을 위한 잔칫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토건재벌의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일괄입찰 방식이라는 잘못된 입찰방식 때문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요구한 자료는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발주처인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이다. 이러한 자료...

발행일 201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