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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결과

<취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도 새로 선임하는 등 물갈이가 대폭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기관장들에 대해 현 정권 코드에 맞는 맞춤형 인사로의 재배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기업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정치적 배려에 의해 부적격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은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한 낙하산 논란과 관련 2008년에 이뤄진 이명박 정부의 기관장 임명 과정이 법 규정과 취지대로 구현되고 준수되었는지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활동 실태 등 임명과정 전반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 기관> * 2008년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을 완료한 20개 주요 공공기관 (공기업 16+준정부기관 4)   -공기업: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공항공사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위 20개 공공기관에  기관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 분석   <기관장 임명 법적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신임 기관장 임명 시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를 심사, 후보자를 복수 선정하여 주무기관 장에게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 장은 그대로 대통령에게 제청토록 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의 경우,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아닌 주무장관에게 그 권한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4개 기관(신용보증기금, 한국주...

발행일 200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