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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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05년 정부 약속의 덤프트럭/건설기계 경유인상분 지급실적은 1.9%에 불과 - 5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운송노동자들을 하도급법령 보호대상에 포함시켜라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기 정착’과 ‘건설사의 유류비 지원’ 등의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아, 건설기계노조가 정부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도 23일 국토부 산하기관 및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건설노조의 임대자 표준계약서 조기 이행 및 경유 직접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노동자들과 합의한 최소한의 생존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브로커(Broker)를 양산하는 희한한 산업구조를 조장·방관해 온 정책관료를 엄중 문책하고, 다단계 착취구조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005년 정부가 노동자들에 약속한 건설기계 경유인상금액 중 1.9%만 덤프/건설기계에 지급되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약속을 저버릴 것인가?    2005년 정부는 공공건설에 대하여 건설기계(덤프포함)에 대한 경유인상분을 지급키로 약속하고서 경유인상분 지급을 위한 제도와 지급규정을 마련하였다. 2006. 4월경 경실련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6개 지방국토관리청, 철도청, 해양수산청 및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경유인상분 지급현황’에 대하여 받은 정보공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기관 경유 인상분 조정금액 지 급 현 황 발주자 →원도급자 원도급자 →덤프트럭 원도급자 →하도급자 지방국토관리청 11,674.7 (100%) 548.7 (4.7%)   14.13   (0.1%) ...

발행일 200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