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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기재부의 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악용한 정책자금 운용 추진 즉각 중단하라

기재부의 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악용한 정책자금 운용 추진 즉각 중단하라 -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부실화 사태 재탕 우려 - 지난 해 10월 기재위에 회부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최근 ‘코로나 펜데믹・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러-우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핵심 자원 및 원자재 등의 이동 장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관련 정부 부처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반적 재정・세제・금융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함’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목적에 따르면 공급망 기본법은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복합적이고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공급망 기본법은 막대한 자금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그 입법 목적 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 법의 성공적인 집행 여부는 결국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법안의 제38조는 기금의 재원이라는 제목 하에 관련 정책자금을 국책은행을 통해서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견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최근 재벌 대기업과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해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정책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가추기 위해 수출입은행이라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자칫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부채가 증가하여 신용도에 영향을 주거나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자가 ...

발행일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