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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 예외없이 시행해야

  금융위원회는 법적분쟁 요소를 남기지 말고 공매도 금지조치 ‘예외 없음’을 명확히 발표하라   오늘(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은 금요일이었던 지난주 13일에 ▲6개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자사주 취득 완화,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격 규칙인 업틱룰(uptick rule: 주식 공매도 시 직전거래 시장가격 이상의 가격에서 매매호가를 설정하도록 하는 주식 거래가격 설정 규칙)과 거래세에 대해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시장조성자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표현이 없어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또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수 또는 매도 양방향 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과 종목에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에스지증권, 한화투자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CLSA 등이다. 현행 시장조성자제도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물론, 금지 종목에도 공매도가 가능하고, 업틱룰 규제도 예외적용을 받고 있어,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시장조성자들도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표현도 있었어야 했다.   금융위원회의 지난주 13일 발표는 골자 그대로 “6개월 간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원칙적인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만약 시장조성자가 이번 대책에서도 예외적으로 제외된다면, 그 단서로서 “다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로 한다”라고 발표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향후에 금융위의 발표(행정명령)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엄청난 법적 분쟁과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위원회는 늑장대응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불명확한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조속히 바로잡아, 시장조성자 역시 예외 없이 공매도 전면 금지시켜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발행일 2020.03.16.

경제
[성명] 금융위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의 ‘6개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늦었지만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전면 금지 기간 동안, 원천적으로 잘못 설계된 공매도 제도 전면 개편이나 폐지를 검토해야   13일의 검은 금요일로 불리는 오늘(13일)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장중 공매도 물량 공세와 함께 오늘 코스피 1,700선과 코스닥 500선이 결국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오늘 조치는 이미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유럽을 포함하여 전 세계 증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급락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공매도 공격에 취약한 국내증시는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작년 한·일 무역분쟁으로 인해 코스피 1,900선이 무너졌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해왔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눈치를 보다가 주가가 조금 회복되자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코로나19와 함께 오늘과 같이 처참한 결과를 맞았다. 올해 코스피지수는 종가기준 최고점이었던 지난 1월에 2,267p에서 오늘 1,771p로 약 –496p(-22%pt)로 폭락했고, 더욱이 처참했던 코스닥지수를 포함할 경우 증발한 시가총액만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6개월의 자숙기간 동안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원천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잘 못 설계되었다. 대차기간, 종목, 절차, 예외사항 등 모든 것들이 불공정하게 설계되어있다. 더군다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가능한 매매환경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 못된 공매도 제도를 모두 손질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

발행일 2020.03.13.

경제
[성명]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안일한 대응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즉각 이행하고 “컨티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 금융위원회의 안일·뒷북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   3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어제(11일)는 11개 종목(코스피 1종목, 코스닥 10종목)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코스피의 경우 어제 장중 1,900p도 무너졌고, 금일 개장가는 1,893.10p(-15.17%pt)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589.40p(-6.21%pt)로 모두 급락했다. 어제 하루 코스피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26조원가량 증발했다. 이는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악성 공매도 세력이 여전히 시장을 전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에서 미온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작금의 붕괴로 치닫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컨티전시플랜(비상계획)도 조차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외 시장동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정화,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에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의무가 금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책은 물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활동은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전형적인 눈치 보기, 뒷북 대책, 소극적 대응을 통해 국내 주식투자자 보호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 자체가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에게 ...

발행일 2020.03.12.

경제
[성명]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오늘(28일) 우리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락하면서 2000p선을 깨고 1989% 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가까이 급락하여 612%p 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71조원 정도로 지난달 평균 대차잔고 62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판단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매매환경이라는데 있다.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공매도 제도의 원천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작년 상반기 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회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발행일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