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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민자사업 부실운영 공익감사청구

국토부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 보유·관리 부실(부정)과 그에 따른 위법한 실시계획 승인 및 총사업비 변경 공익감사청구 - 정부는 민자사업 공사비 관련 정보 보유·관리를 체계화하고, 주무관청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라 - 1. 경실련은 오늘(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대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의 부실·부정한 자료관리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채 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한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이레일㈜, 경기철도㈜)로부터 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총사업비 중 가장 중요한 공사비내역서를 중대한 과실로 제출받지 않았다. 2. 경실련은 지난 2016년, 소사-원시 복선전철(총사업비 1.1조),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총사업비 1.0조),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총사업비 0.8조) 3건의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와 1건 민자사업(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받았을 뿐이다. 3. 대법원은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얻기 위해 해당 시설의 공정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2020.02.27. 선고 2017두64293 판결 참조).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2건 민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비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라는 국토부의 석연치 않은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동일한 법령에 따라 진행한 사업...

발행일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