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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피해가기식 공사발주 수천억 예산낭비

올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의 SOC 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정부기관의 편법적 공사 발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1천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철도청과 도로공사가 낸 입찰공고를 보면 1천억원 이상의 공사를 분할하여 최저가 낙찰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업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범죄행위이다.  지난 9월14일 입찰공고가 난 장항선 노반개량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은 4천365억원의 예산에 3개 공구로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5개 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의 설계가격이 1천억원 미만으로 축소되어 최저가 낙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는 최근 입찰공고가 난 총 30개의 공구 중 20개 공구의 설계가격이 1천억원 미만으로 역시 최저가 낙찰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공사는 최소 83%의 낙찰률을 보장받게 되었다. 올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6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철도청과 도로공사의 분할 발주로 인해 23%의 예산이 더 낭비되고, 업주들은 약 23%의 부당 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가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경기부양과 SOC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일선 기관에서는 공구의 재분할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축내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철도청 장항선 노반공사도 애초 3개 공구로 발주하였다면 상반기중에 낙찰자가 결정되고 지금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그 시간을 최저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재설계를 하는데 허비하고 말았다. 철도청과 도로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할 발주한 기술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경실련이 철도청 관계자에게 분할발주를 해야할 기술적, 행정적인 이유가 있었느냐고 질의했으나 그럴만한 이유는 없...

발행일 2001.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