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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이 23일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당마저 이에 부화뇌동하여 대선공약과 당론을 뒤집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상향식 공천제 도입은 대선 공약 불이행 논란과 정당공천폐지 요구를 외면하는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우리정치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이 정당공천을 강행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에 이어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름 아니다. 또한 당원투표를 거쳐 압도적 다수로 확정된 당론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당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상향식공천제로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인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든 정당공천제는 기초선거의 경우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협위원장에 의해 조직이 장악 되어 있는 현실에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 의해 낙점되는 현실이 되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선거로 변질시켜 지방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는 폐단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   특히 기초선거에서 경선이 필요한 곳은 전국적으로 3000여 곳에 이른다. 동시다발적인 경선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의해 경선...

발행일 2014.02.24.

정치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라!

<경실련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라”   □ 일시 : 2014년 1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지금,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하고, 정당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당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앞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건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유지 논거는 매우 빈약하고 불충분합니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수십 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쇄신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6·4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2003년 헌재의 결정내용은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4조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당표방금지에 대한 위헌문제만 결정한 것이지 정당공천 배제까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헌재의 위헌 판단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조장하고 판례를 왜곡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위헌론 등을 조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4.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방관자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걸었다면 새누리당의 무능력을 넘어 대통령으...

발행일 2014.01.22.

정치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한다! 6·4지방선거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 추인과 22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지난 대선시기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야할 정치개혁 과제로, 다가올 6·4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였다. 정당공천의 폐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절대다수인 70% 이상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져버리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공약 파기’ 등 퇴행적인 행태에 나선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정당공천 강행을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 헌법 제8조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천배제가 당원들의 입후보와 후보들의 지지정당표방제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공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또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지고, 지방토호세력이 난립할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주민의 참여 정치가 확대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오히려 현재의 정당공천제 하에서 유능한 인재의 발탁보다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국회의원·지구당협위원장 등에 대한 줄 세우기, 공천자금 비리문제 등이 빈번하였다. 특히, 영호남의 경우 20~30년 동안 일부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면서 부패와 무능이 만...

발행일 2014.01.16.

정치
새누리당은 퇴행적 지방자치쇄신안 폐기하고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해야

새누리당의 구의회 폐지는 반분권적·반자치적·반민주적 퇴행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 나서야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7개 특별·광역단체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2선으로의 연임제한과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그동안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는 자치 및 분권에 역주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방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자치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을 빼앗는 것과 다름 아니다. 사실상 구 단위의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챙기고 책임을 지는 지방정치인이 없어져 지역발전의 구심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위배되며, 단체장은 유지하면서 의회만 폐지한다면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단을 상실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광역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광역의원들이 개별 구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의견수렴하고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풀뿌리 생활 정치는 불가능해지면서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에 밀착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단위의 역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구의회 폐지 문제는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발행일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