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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前내정자의 공익정보 제공자 징계는 부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5급 직원 A씨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천 전 후보 부인의 면세점 쇼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관세청의 이 같은 징계 절차는 설득력이 없고 매우 부당하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관세청의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자료는 인사청문회법상 이미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당연히 제출하여 공개해야 했던 자료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관련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회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사실상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보 취득 능력에 맡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직원이 했다하여 징계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도덕성과 능력 등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국민들로부터 엄격히 검증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그 자신과 그 직계가족까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할 대상자가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전면 검증 대상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취지로 볼 때 관세청 직원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공직 후보로서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을 두고 개인 사생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는 관세청의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셋째로, 관세청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 기능을 정상화하고 공직 자격에 대한 검증 자료를 공개하는 성격이므로 지극히 공익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내부 정보로 인해 천성관 前내정자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었고 천성관 前내정자가 도덕성에 결정적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이 공익 정보를 제공한 자를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관세청이 중징계하려고 하는...

발행일 200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