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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조연희 교사 특별임용취소에 대한 공동성명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비리 내부 공익제보자 조연희 교사에 대한 특별임용 취소처분을 즉시 철회하라 -공익제보자 현실 외면한 교과부의 임용 취소 논리에 대한 비판     1. 지난 3/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 교사 3인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을 들어 직권 임용 취소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직권 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특별 채용이 취소된 이들 중 사립학교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연희 교사가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 조 교사는 사립학교인 동일여고 근무 중,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를 운영하며 동창회비 등을 유용한 비리를 2003년 3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15억원에 이르는 회계비리가 밝혀져 학교와 사회를 이롭게 한 공익제보자다. 조 교사는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투명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해임된 경위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학사 운영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4년 2월 서울시 교육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교육청이 민원서류 원본을 학교에 그대로 송부하는 잘못을 저질러 신분이 노출되었고 2006년 6월 재단으로부터 보복 해임된 것이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교육청에 보낸 통보문에서 “사학비리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특별채용하였다고 하나, 사법절차에 따른 복직 등의 절차에 따라 복직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복직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립학교로 복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조 교사에 대한 임용 직권 취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내부고발자의 현실을 도외시한 형식 논리일 뿐이다. 첫째로 사법절차에 따라 복직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따져보면, 조직은 내부 공익제보자들을 보복 징계할 때 항상 다른 이유를 내세운다. 보복의 빌미를 유도하기도 한다. 조 교사는 이러한 경우의 전형적인 사...

발행일 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