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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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  주민번호 체제 근본적 개편 필요,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마련,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개인당 20건에 이르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우리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해져 이번 대번 금융 개인정보 유출이 새삼스럽지 않다. 이번 유출 사고를 금융기관의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로만 돌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것일까? 그 동안 발생한 수많은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질 않아 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유출사고로 인한 정부 재발방지 대책 역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근본 원인은 단지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강화에 투자해야 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 보유를 통해 얻는 이익이 개인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지는 부담보다 크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고, 소비자들은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기도 힘들다. 금융기관들은 더 많은 개인정보를 ‘강제적 동의'를 통해 수집했고,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공유를 부추겼다. 또한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보안기술의 혁신과 더 나은 보안에 대한 투자를 방해했다. 나아가 대량 개인정보 유출의 단골메뉴인 주민번호는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매력을 높여 피해를 확산하는 주범이 됐다. 산업진흥과 개인정보 보호를 겸하고 있는 감독기구는 진흥에 방점을 둬 보호는 게을리 했고, 그나마 2011년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권한이 별로 없는 심의기구일 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본 ...

발행일 2014.02.05.

사회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 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동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바젤위원회 은행감독원칙 등)을 무시한 채로 특정 기술(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국가의 비호 하에 과도한 독과점 이윤을 얻었으며 인증기술, 보안기술은 퇴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안전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보아야 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해당 공인인증 업체에 감사로 취업하여 3년에 걸쳐 10억여 원의 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은 개인PC 감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스팸메일 발송 국으로 매년 지목되고 있고, 대규모 디도스공격이 빈발하는 등 최악의 보안 기술 후진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은행권 등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해킹 문제는 이러한 우산규제와 도덕적 해이 속에서는 보안기술 등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거래당사자가 인증기술을 "상호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은 여당 야당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국제적 규범 및 국내법에도 합치하는 내용이므로 정부 또한 반대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가의 비호 하에 나타나는 독과점 ...

발행일 201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