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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2년전 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아 ●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관리미흡, 매매신고제 자진신고로 실효성없어 ● 국토부,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내용 비공개 등 의지 없어 ● LH 쇄신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회는 개혁입법에 적극 나서야 ● 개발사업 배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전관업체 입찰배제 등 제시하라 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본연의 역할인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와 집값 안정은 뒷전인 채 땅장사, 집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 2년 전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LH 전관업체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다. 혁신안이 발표된 지 2년만에 LH 전관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아파트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드러나며 국민적 질타가 쏟아졌다. 해체주장까지 나올정도로 전면적인 LH 쇄신이 필요한 때이지만, 국토부도 LH도 말로만 혁신을 이야기할 뿐,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년 전 LH 임직원의 투기방지 혁신안의 이행실태를 조사발표하며, 청와대와 국회가 LH 쇄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2년 전 국회는 LH 임직원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LH 5법을 통과시켰다. 5법에는 LH 임직원들로 하여금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경실련이 LH와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이른바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는 등록한 재산의 비공개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상태에...

발행일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