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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의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인사말에서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의 상당수 부패,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이해충돌에서 비롯된다며, 이해충돌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역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제척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분명히 부패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역시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하거나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로 이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 속에서 시작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조태준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응답자 2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발표를 통해 공직자 윤리 제도에 대해 시민이 선호도를 확인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도출했다. 인식조사 결과, 대부분 시민(180명)이 공직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3.78점),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3.96점),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4.09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3.64점), ▲업무취급 제한제도(4.08점)로 나타났다. 그 밖의 이해충돌 규제책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접촉금지의 도입(3.17점), ▲사적 ...

발행일 201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