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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10월 24일)

- 취재요청-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 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누락 신고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 법관의 재산 규모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 발표해 투명한 재산 신고 및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과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운동을 전개해온 <경실련>은, 이번에는 고위 법관 155명을 대상으로 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3. 개요는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발표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 의 답 변

발행일 2023.10.20.

정치
[공개질의] 국회 공직자윤리위, 부동산 추가 매입 국회의원에 대하여 철저한 재산형성과정 심사 받았는가?

국회 공직자윤리위, 부동산 추가 매입 국회의원에 대하여 철저한 재산형성과정 심사 받았는가? 경실련,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 심사 관련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강성국) 공개 질의 1. 경실련은 오늘(5/26일), 강성국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에게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재상형성과정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질의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실로부터 국회사무처 민원지원센터에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아 민원지원센터로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재산 추가 매입자가 총 34명(21년도 12명, 22년도 13명, 23년도 9명)이며, 이 중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을 추가 매입하였거나, 투기성이 높은 비주거용 건물 ‧대지를 추가 매입한 이들이 12명(21년도 3명, 22년도 4명, 23년도 5명)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12명 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경우는 2022년 9월 지역구 활동을 위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경실련에 이미 소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11명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개정 2019. 12. 3.>, 국회의원의 경우 부동산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⑤항). 이에 경실련은 추가 매입자 34명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형성 과정 소명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같이 질의했습니다. ①추가 매입자별 재산 형성과정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는지, ②제출된 재산형성 과정 소명자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③이뤄졌다면(심사가 이뤄진 추가 매입자에 대하여) 심사일자, 심사기준, 심사내용, 심사결과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

발행일 2023.05.26.

정치
[실태발표]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회 340명 심사자 중 보완·경고 등 처분 27명, 소명대상 등 내용은 비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불투명 재산심사가 고위공직자의 부실한 재산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눈감아 주고 은폐해 1. <경실련>이 인사혁신처,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자료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실태가 드러났다. 정부, 국회, 대법원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가 오늘날의 고위공직자의 부실 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등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재산등록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이 의무이고, 1급 이상 공직자는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등록자의 일부 재산만 공개됨에 따라 제도적 실효서에 의문이 든다. 제도상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자도 원칙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비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영 제24조) 3. 경실련이 조사하고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서도 정부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상자수와 심사대상자수가 크게 차이나며 심사대상자의 5% 미만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1급 미만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4. 재산심사는 재산 허위 기재, 누락 등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법 제8조), 그리고 재산등록사항 심사시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소명하게 하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법 제8조 제13항)로 나뉘어진다.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2021년 4월 1일 전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재하도록 했지만, LH 사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재산 공개...

발행일 2023.05.17.

경제
[성명] 코인담당 공직자 가상자산 거래소 재취업에 관한 입장

  국회는 조속히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관피아는 정경유착과 로비의 창구, 기업 방패막이 역할로 우리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줘 -취업심사 대상자 및 대상기관 요건강화 등 구체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오늘(8/11) 언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던 금융관련 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높고 이해충돌소지가 큰 코인 거래소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5급 공무원이 코인거래소 코빗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위 사무관 3명도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http://asq.kr/yDO0shl4).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4급 공무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4급 미만의 경우 회피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사례도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법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9일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 (http://ccej.or.kr/76326)’를 하면서 금융관련 부처가 재취업 승인률이 매우 높음을 알렸다. 금융위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재취업 승인률이 90.9%, 금융감독원은 94.6%에 달했다. 더군다나 금융위는 재취업 한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관련 협회와 조합으로 재취업했고, 7명은 금융관련 민간기업으로 이직했다. 결국, 취업심사 대상자들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손쉽게 재취업을 하고 있고, 취업심사 대상자가 아닌 5급 이하의 공직자들은 눈치도 보지 않고 이직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재취업들을 통해 관피아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도 있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문제도 크다. 관피아가 비판받는 이유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책과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

발행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