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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어제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 공개시 보유토지의 지번을 미공개한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토지 지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과 검증 그리고 사회적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이다. 그렇잖아도 현행 재산공개 제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화 하기는 커녕 정부가 나서서 더욱 개악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 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가 지위나 업무내용을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위장증여나 변칙상속 등을 통한 불법적인 재산축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에 대한 지번을 미공개한다면 사실상 이러한 재산공개 제도의 목적과 실효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개정안대로 토지 지번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재산공개 제도를 통한 일상적인 사회적 감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을 통한 불법, 탈법에 의한 재산증식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가 부재하게 되는 것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누락되는 결정적 하자를 초래한다. 공직자는 공익을 수행하는 신분으로 국민 앞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업무진행을 통해 부패나 사적기회편취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부의 증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윤리 확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을 강화해야 할 행안부에서 공직자의 ...

발행일 200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