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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보행과 휴식을 위한 '공개공지' 실태조사 결과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미설치 82% 62%의 공개공지가 이용이 어려운 후면 또는 측면에 위치 벤치 등 공개공지 내의 편의시설 미설치도 22%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3일~29일 서울시에 조성된 119곳(전체 면적 48,419㎡)의 공개공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공개공지는 사유지 내의 옥외공간 중 일반시민의 보행과 휴식을 위해 개방된 공간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건축조례에 정해진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며,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3. 그러나 공개공지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이용보다는 건축조건의 완화를 위한 목적을 두고 조성되어 대부분 법률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서울시에 조성된 공개공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이들 공개공지가 도시환경의 질적 측면뿐 아니라 시민생활의 편의적 측면에서 그 현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식별성 △접근성 △편리성 △개방성 △관리성 등 5개 항목으로 공개공지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5. 먼저, 공개공지임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별성 면에서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인 119곳 중 98곳(82%)이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공개공지의 존재와 활용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는 도심지 내의 공적 공간에 대한 도시민들의 새로운 인식과 적극적 활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도 공개공지 내에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공개공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

발행일 201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