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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주도•졸속 도시재생뉴딜 공모계획 철회하라!

관주도•졸속 도시재생뉴딜 공모계획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 이낙연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 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낙연총리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역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공모 기간과 선정방식, 사업유형을 보면 예산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고, 1개월 내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도 어려우며, 투기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관주도 졸속 사업계획으로 지자체에 예산나눠주기 위한 줄세우기 사업이 될 우려가 높다. 정부의 수정 계획은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 준비기간은 짧아졌고, 주민참여보다는 전문가와 용역업체에 의존한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속도전’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연내 강행하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행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집착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기존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물리적 환경개선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가짜’ 도시재생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올해 사업 공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 주도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은 요원하다. 정부는 지자체가 세달 남짓 기간 동안 마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광역지자체와 함께 평가 후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나 두 달 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도시재생사업보다 절차상 더욱 후퇴된, 관주도 하향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짧아 과...

발행일 2017.09.26.

정치
정부조직개편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조직개편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관주도 성장패러다임은 시대착오적 발상 권한집중 분산 및 견제장치 마련되어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논의 절실... 새누리당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대로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골자로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론화 과정이 전무하다 보니 시대흐름에 부합한 조직개편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 토대마련, 미래 먹거리 확충 등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개발주의 시대의 정부 주도형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함으로써 경제 운용의 효율을 기하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주의 담론에 치우쳐 있으며, 복지, 노동 등의 분야와 불균형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힘 있는 거대 부처의 탄생은 부처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시켜 활발한 정책담론을 통해 정책오류를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지난 시절 IMF 위기를 초래했던 재정경제원의 부처 위상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부처의 위상 강화가 복지 공약의 실천의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될 것이며,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지원-규제 기능을 두루 포괄하면서 ‘공...

발행일 20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