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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 불법 재하도급시,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부여 시급 - 직접시공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 건설업체 눈치 보는 정부의 소극적 혁신으로는 전면적인 건설업 개혁 요원,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건설산업 개혁에 나서야 어제(1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관행혁신위원회(이하 ‘관행혁신위’)(위원장: 김남근)가 3번째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혁신위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불법재하도급 난무 관행 근절, 하도급에 의존하는 관행 개선 및 직접시공 활성화,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부의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권고안에 대해 정부 개선안은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소극적인 내용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그간 불법재하도급 난립이 관행화되어 왔지만, 처벌규정만 높을 뿐 적발실적은 매우 미미하여 정부 또한 ‘방조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불법재하도급은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취업) 루트로 악용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 이에 불법재하도급 적발시스템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실질적 권한을 과점하고 있는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감리단)에 대한 책임성강화 방안이 모호하여 한계가 크다. 또한 관행화된 불법 재하도급 난립은 원도급자의 ‘묵인·방조’에 원인이 있음에도,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원도급자의 눈치를 본 것으로 엄격한 관리책임 규정신설이 시급하다. 두 번째, 하도급 의존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시공제 도입이다. 정부는 현재 50억원 미만인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효과가 없었던 소규모공사 직접시공제 한계를 극복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발행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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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3월 1차 권고안에서는 주택정책의 일관성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2차 권고안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고안 자체도 현 상황을 바꾸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강제성이 없어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국토부는 1차 권고안 발표이후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권고안 이행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반성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사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는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할 수 없다. 관행위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부동산 종류별 불평등, 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 개선해야 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 평가자들의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부실조사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 한다는 등 마치 현재의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가 일선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자들의 문제인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일선 평가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년 감정평가 당시부터 비공식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정한 가격 평가를 막고 있다. 경실련 토론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즉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한 실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결국 시세와 동떨어지고 형평성이 없는 공시가격은 정부의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더군다나 전국의 개별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준표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가격을...

발행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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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토건세력 대변인 노릇한 정부와 관료, 말로 하는 반성보다 정책변화에 나서라

수십년간 토건세력 대변인 노릇한 정부와 관료, 말로 하는 반성보다 정책변화에 나서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즉시 할 수 있는 정책 시행해야 사업성 대신 정치논리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어제(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과거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년이 지났으나 분양원가 공개, 공공 후분양제, 과표 정상화 등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주거안정과 거품제거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책사업 사업성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의 효과와 타당성 검증’ 이라는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반복해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십년간 시민대신 토건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정부와 관료가 말로만 반성 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시행하고, 사업성 대신 정치논리로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야 한다.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주택 개혁 정책 즉시 시행해야 정부가 잘못된 주택정책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에 머물고 있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노력’에 그치고 있으며, 후분양제와 강제수용한 토지를 민간에 팔아넘기는 땅장사에 대한 개선은 언급조차 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 의지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6개월여가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국회의 입법 중단을 핑계대고 있으며, 후분양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로드맵 수립에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LH사장은 정부가 결정만 하면 즉시 후분양 시행이 ...

발행일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