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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특정 언론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데 이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준사법기관 으로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검찰권을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고 불매 운동의 대상업체인 농심이 “검찰이 자신들을 상대로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등의 권유를 계속 했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농심을 상대로 한 검찰의 고소 권유는 중립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할 검찰이 자기 기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사법적 처리와 판단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수사원칙이다. 이번 업체를 상대로 한 고소 권유는 고소 의사가 없던 당사자들을 강제로 고소인을 만들려 한 것으로 검찰이 의도성을 갖고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고소 권유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요구한 검사윤리강령에 명백히 어긋난 것이다. 검사윤리강령 10조는 “검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한 수사는 인지수사도 아닌, 피해당사자의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도 아닌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수사로 보수언론과 이해를 일치한 정치권력의 뜻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목적성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특정언론 광고 불매운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냐 불법 행위냐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소인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식 수사는 검찰이 지켜야할 중립적인 자세에 ...

발행일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