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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기각은 재벌총수에게 사법적 특혜 부여하던 과거로의 회기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특혜를 부여하던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결정 오늘(9일) 새벽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과연 재벌 총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을 놓고 판결한 사안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 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과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증인 및 증언 등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반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마땅한 구속사유가 존재함에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마치 미리 불구속을 결정해 놓고 기각사유를 끼워 맞춘 것으로 비춰지기 까지 한다. 아울러 ‘불구속 재판 원칙’이 소위 3․5 법칙과 같은 과거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적 특혜의 또 다른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감이 든다. 그간 한국 재벌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등의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질서 훼손은 물론, 근간까지 무너져 내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

발행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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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오늘(8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했고, 최근 3일 동안 검찰이 제기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정상적 경영이 위축되었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의 위기이기고 이는 한국경제가 위험에 처한다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여론의 반전을 꾀하였다.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행위는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과 회계를 악용하고 기업 경영을 비정상으로 이끈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이 부회장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하고 완료했다는 자기 모순적인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인 그룹 경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삼성그룹 내에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추진되었으며 관련자들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G'의 실체도 부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밝히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부정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혐의 외에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회계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있는 만큼 그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만약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을 일체화 시켜 ...

발행일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