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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비리 관련 사법부 판결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돌아선 청와대 눈치보기의 결과 -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사법부 불신 계속 키울 것 - - 재벌총수 비리에 대한 엄단 및 사법정의 실현 노력 기울여야 -  어제(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사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과도한 감형이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돌아선 청와대 눈치보기의 결과라고 보며, 또한 향후 다른 재벌총수의 비리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영향을 끼쳐 사법부의 불신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건강상태 및 국가경제 기여 등도 감형사유로 밝혔지만, 실제 피고인들의 공탁 및 변제노력 등에 대해 감형의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회장에 대한 감형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이 약 1,597억원을 공탁하고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동일석유 주식 저가매각에 관여한 피고인 가족이 해당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나름대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함께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 회장에 대한 감형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57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834억여원을 변제했고 당심에서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재벌총수가 비리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공탁·변제 등을 통해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수준인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은 첫째, 이들의 공탁과...

발행일 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