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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켰다. 실제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때, 이처럼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반부패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고려할 때, 권익위의 개정안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해서 결코 반부패총괄기구가 될 수 없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

발행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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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1. 참여연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반부패전국네트워크는 공동으로 6월 27일 오후 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하여 부패방지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반부패 시민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2일 시민단체 등이 개최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기념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원유광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공동성명>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제언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도 같다. 관행화된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요원한 일이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1995년부터 줄기차게 반부패 법제를 요구해 온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결국 약 6년 동안의 노력 끝에 2001년 6월 28일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부패 극복이나 투명성의 개선을 기뻐하거나 성과를 축하할 수 없는, 오히려 허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남의 눈 속의 티끌을 캐면서 자신들은 마치 부패 문제에 한 치도 틈이 없을 것처럼 당당하게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였음을 기억한다. 그런 이명박 정부에서의 반부패 성적표는 어떤가? 그동안의 개선 추세는 꺾이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5.6점을 얻은 이래 매년 0.1점씩 하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서 반부패 기술전수를 받던 부탄 왕국보다도 뒤지고 있으며, 다른 지...

발행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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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 절실

경실련 등 전국 30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2월 27일, 이명박 정부 1년과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을 맞이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형식적 독립성이나마 확보했던 대통령 소속 국가청렴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폐지되고, 수직적 관료 시스템인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개 부서인 부패방지부로 격하․축소되었고, 공공-민간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틀인 투명사회협약을 파기함으로써 반부패 정책이 후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과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공동성명서]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 절실 - 이명박 정부 1년을 맞이하여 - 1. 더 심각해진 부패 현직 국세청장의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말단 공무원의 거액 횡령 사건, 정치 실세와 기업인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등, 연일 보도되는 부패 뉴스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 평가도 마찬가지여서, 한 나라의 부패문제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0위에 청렴점수 10점 만점에 5.6점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기업인의 해외뇌물을 나타내는 뇌물공여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OECD 14개국 가운데 1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조건은 이런 부패문제 해결의 전망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2. 부패문제 해결의 적신호 지난 시기의 소중한 반부패 성과를 부정하거나 투명성을 규제로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소극적 반부패 의지가 그 첫 번째 적신호이다. 심각한 부패...

발행일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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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론회]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등 8개 시민단체는 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반부패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의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 박인환 교수(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전 상임대표)는 인수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일로써,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살리기’와 ‘선진화’의 과제도 공직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공정하고 깨끗한 룰의 확립, 다시 말하면 맑고 깨끗한 사회, 투명사회의 기반 위에서가 아니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지금처럼 시간에 쫓기면서 졸속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정파의 입장을 조정하면서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다. 그 방안으로 일반 행정각부의 조정 등에 관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새 정부의 출범 후 다시금 국가청렴위원회 등 위원회의  존폐문제를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강성구 사무총장(한국투명성기구)은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가 유엔 반부패협약의 정면 위반이라는 축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참여연대)은 오히려 국가청렴위원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하여 기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지문 부대표(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는 우리 부패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더욱 내부공익신고 보호 정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발행일 200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