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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성명] 국무회의 차등의결권 의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은 친재벌 3호 법안 - 복수의결권은 재벌 4세 세습의 제도적 기반 -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 길 터주기 말고 공정경제에 힘써야   1. 정부는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당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8년 은산분리 완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소유가 가능한 ‘친재벌 1호 법안’인「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일반지주회사도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친재벌 2호 법안’인 「공정거래법개정안」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제 친재벌3법의 가장 핵심 법안인 복수의결권 도입법안까지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2.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3호 법안‘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은 재벌 4세 세습에 악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허울뿐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을 상정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 계약으로 필요한 경우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복수의결권 발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기업을 상장할 때이지, 비상장기업이 성장하는 단계가 아님은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3. 그러나 재벌 4세가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후에, 재벌의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3세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

발행일 2020.12.23.

정치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 되는 발언- -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며, 유가족에게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조차 의문시하게 만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54일 간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회피한 채, 범국민적 특별법 제정 요구에 철저히 불통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리더십을 상실하고 자중지란에 빠지자마자 정치적 합의점을 상실한지 오래인 ‘2차 합의안’을 갑자기 들먹인 것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보다는 유가족과 야당을 압박하려는 다분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한 주체이며, 무능력한 구조 활동과 미숙한 대처로 참사의 피해를 키운 막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이렇다 할 설득 과정도 없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은 유가족에게 스스로 “정부 수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와 진배없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특검제도와 다를 바 없고, 불과 몇 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에게 위임한 전례가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법치와 사법체계를 운운하며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거부하는...

발행일 2014.09.16.

경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국무회의 보고 관련 경실련 입장

모피아에 포획된 박 대통령 결국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놓아 - 금융행정체계라는 해괴한 단어 만들어 본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편 호도해 - - 모피아가 자초한 셀프개혁 논란, 박 대통령의 이해 부족 탓 -  오늘(7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 수정안을 다시 보고받았다. 이번 선진화TF의 수정안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권한과 역할을 금융감독원과 대등하게 규정하여 지난 번 제출안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다소 확대한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히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개편안은 절름발이 개혁안에 불과하다.  먼저, 내용적으로 정상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핵심인 감독 독립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진화TF안은 근본적인 개혁안이 될 수 없다. 금융정책이 감독기능을 포획하면서 나타난 카드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사태 등을 통해, 우리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정책들로 인해 금융감독이 비원칙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목도해왔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가 곧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선결조건임을 깨닫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화TF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아닌 ‘금융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호도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범위를 애써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로 축소했다. 또한 선진화TF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을 근거로 추가 조직개편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며 근본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정부조직개편은 계속 진행중인 사안이며, 이미 정부는 6월까지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합의사항을 한 달째 어기고 있고, 또한 이를 교묘하게 빠...

발행일 2013.07.24.

경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소수 부자와 토건업자들 경제양극화 심화 해결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가 폐지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DTI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도 모자라서 그간 토건업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먼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는 원인 진단과 처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주택거부도 거품주택 구입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아파트값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시행을 통해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

발행일 2012.07.24.

정치
최근 국정현안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소지를 주장하고 이의 폐기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에 대해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며 강력 경고했다. 또한, 건교부·노동부·행자부 등은 화물연대사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복귀명령권'을 강제 발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루 앞서서는 한총련의 5.18 시위와 관련해서 노대통령 스스로 시위참가자에 대해 '난동자'라고 지칭하며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물론,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 5.18묘역에서의 한총련 시위, 전교조의 연가투쟁 선언 등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고, 위법에 대한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국정운영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 채,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對處,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문제가 증폭된 측면이 있다. 또한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감정적인 표현과 즉자적인 대응방안 모색은 갈등주체의 쓸데없는 감정을 자극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는 미봉책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의 논의도 이런 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한총련 시위관련자를 '난동자'로 표현하거나, 전교조를 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의사표현이다. 물론, 대통령 개인이 최근 일어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불쾌감을 가졌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견이 있고, 문제해결 방안이 모색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가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더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아닌 갈등주체와의 진지한 대화,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 원칙에 입각한 설득과 대안모색 ...

발행일 200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