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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대강사업, 국민과 소통하라!

 8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수자원 확보,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 등 5개이며, 본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사업으로, 직접연계사업은 수질개선사업으로, 연계사업은 강살리기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 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낸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이나 4대강 살리기’에 대해 합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환경단체들도 ‘이름만 바꾼 대운하 기초공사’로 규정하면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갑문과 터널 등 운하시설이 없어 대운하가 아니며, 수질 개선, 물 확보,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국민적 편익’에 따른 국토개조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규정하여 강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국토개발의 기본계획도 아닌 밑그림 수준의 개발계획으로 전국토를 단군이래 최대의 공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를 조절하여 피해를 줄이고, 주변 환경을 생태지역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는 사업방식에는 누구나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나타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의 부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영 자세에 책임이 있다.  과거 정권의 정통성이 없었던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서는 군부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했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선거에 의해 출범하였으면...

발행일 2009.06.10.

부동산
국민의 염원 외면한 개발관료 퇴출시켜라

  오늘 열린우리당, 재경부, 건교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자리였고, 오전까지만 해도 당정이 ‘공공주택공급특별법’제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확대에만 합의했을 뿐 분양원가 전면공개나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 등과 같은 집값안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오늘 당정협의가 열린우리당의 집값안정대책이 실효성 있게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평가한다. 실제로 권오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 촉진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여전히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경부나 건교부가 여전히 집값안정이나 투기근절을 위해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개발관료들이 여전히 건설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국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다. 참여정부 집권이후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집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값안정을 바라는 국민염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간절하다. 최근 집권여당이나 한나라당의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이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과 같은 집값안정책들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개발관료들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건설족들만이 반가워 할 공급확대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집값 안정만을 강조한다면, 그러한 개발관료는 당장 퇴출시켜야한다. 또한 개발관료들에게 주었던 훈장도 즉각 박탈하라.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가 모처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었던 대책이 개발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