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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연금 인상안을 재검토하라!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기초보장 강화방안 제시해야 -     지난 8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9%의 보험료율을 향후 13~14%까지 올리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기금고갈에 대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연금 지급액을 대폭 낮추는 개편이 두 차례 이루어졌지만 재정 불안정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반면 연금 지급액의 일괄 인하로 인해 저소득층은 공공부조에도 미치지 못한 연금 수급액을 받게 되어 최소한의 노후보장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편방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하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료 인상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박근혜대통령은 노후 빈곤문제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약속했으나 정부가 재정마련 문제로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졌다.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상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보를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본 국민들은 제도위원회의 보험료 인상안 채택에 다시 한 번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제도위원회의 보험료율 인상안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가 합리적인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 및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보험료 인상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그간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8년과 2007년의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은 현행 ...

발행일 201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