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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및 개헌방향 의견제출

“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및 개헌방향 의견제출”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즉각 나서라” 1. <경실련>은 오늘(23일)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개헌안에 대한 평가와 개헌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유지토록 하고 내용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보이콧 하고 있다. 3.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4.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헌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5.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개헌안이 세부 쟁점들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드러난 만큼 국회의 개헌논의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적극 논의되기를 촉구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주요 쟁점은 △경제민주화 강화, △조세정의의 실현, △토지공개념 강화, △주거권 강화, △ 소비자권리 강화, △대법원 조직개편,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민의 헌법개정 제안권 등이다.

발행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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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는 20일이 다 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도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개헌논의도 실종됐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개정을 해야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진행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6월 개헌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23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늘(20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최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개헌 성사 촉구대회’를 열고, 조만간 개헌의 주요 쟁점을 좁혀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드루킹 댓글 사건’의 특검 요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수사결과를 보고 요구해도 가능하다. 이것이 개헌과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략적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개헌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략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뤄 개헌까지 무산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당 역시 야당의 요구를 정치...

발행일 20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