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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국세청장 검찰 고발

경실련, 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국세청장 검찰 고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임대소득자 1만 7155가구, 임대소득 6618억원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 징수에 나서지 않은 혐의 20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예정 1. 경실련은 공평과세 실현에 나서야 하는 국세청장이 △고액 전세보증금과 월세임대자의 규모 및 과세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를 방조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오늘(20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 1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하게 되어 있으나,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아파트는 1만7155가구로, 99%(1만7031가구)가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소득 '661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9억원 이상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1억3478만원이며 이를 전국의 9억원 이상 아파트수 1만7155를 곱해 환산하면 19조4671억5090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지난해 간주임대료율 3.4%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6618억8313만원에 이릅니다. 4.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전산으로 구축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자료와 안행부의 재산세 부과 자료를 근거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본인 거주 제외) 및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로 34만7천명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2012년 ‘발생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신고’할 것을 안내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그러나 10년 전인 2003년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대상자 14만 7천여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와 소득탈루 여부에...

발행일 2014.03.20.

정치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 한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수차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 내정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겨 자신은 전혀 몰랐으며, 현재는 다운계약서가 작성을 금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라며 ‘고의성이 없었고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백 내정자의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법적 사실과도 다르다고 보며 탈세는 과세 징수권자로서의 국세청장 자격에 치명적 하자인 만큼 백 내정자가 자진하여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백 내정자는 정직하지 못하다. 부동산 거래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알 수 있지만 다운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동의 없이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상습적인 다운계약서를 통해 약 4억7천여   만원을 허위축소 신고하여 3천여만 원 넘는 탈세를 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뒤늦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여 국민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다. 그러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궤변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다운계약서 작성은 백 내정자의 부동산 거래당시에도 명백한 탈세행위이자 위법행위이다. 이는 동일한 시기의 다운계약서 행위에 대한 국세청 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08년 8월13일 국세청은 98년 11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을 뒤늦게 확인하여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 혹은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국가가 세금 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바 있다. 대법원 또한 98년 백 내정자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통해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 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

발행일 2009.07.10.

정치
감사원은 국세청 상납관행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 수감 됐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뢰 사건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국세청장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되는 시점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국세청장 취임식 행사부터 이다. 이어 몇 차례 집무실에서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상납, 급기야는 해외 출장시에도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 로비에서 시작되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받은 뇌물의 일부를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하는 부패구조의 온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일상적 상납관행이 아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의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엄중해야 할 국가기관으로 상납관행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전 국세청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기관의 구조적 병폐로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 까지 부패의 손이 뻗쳐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세청 간 상납관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관한 실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감사원의 감사권을 발동하여 인사청탁성 뇌물 상납구조에 대한 위법사실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국세청 내부의 주요 보직 인사 선임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견제 가능한 '외부인사 참여'를 고려한 내부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사실상 제 기능을 잃은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하며, 부패한 세정 책임자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더욱이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의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청와대는 자체적인 사정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못했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 적극적인...

발행일 2007.11.08.

정치
엄중한 수사로 권력형 비리전말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시도 등에 대한 조사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정상곤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6000여만 원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는 자체가 매우 불명예스러운 업적을 기록하는 셈이며,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가의 예산집행시스템을 비롯한 세무행정을 뒤흔들어 놓는 등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한 국가의 세정을 집행하는 최고책임자가 뇌물수수의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참여정부 임기 말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의혹에 어떠한 근본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본말을 밝혀내야 한다.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및 뇌물수수, 상납진술에 대한 번복요구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의혹, 국세청에 대한 지방청장들의 상납구조 관행 등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국가세정기관의 최고책임자가 개입된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예방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또한 권력형 비리 앞에서 방관하는 자세로만 일관해온 청와대는 각성하고 더 이상의 도덕불감증, 무대책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밝힌다. 아울러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선을 앞둔 임기 말에 고위공직자들의 업무기강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국민을 실망시키는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