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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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실련 입장

 지난 3월 9일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주변의 소규모 자투리땅 등 산림경영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처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공매대상토지는 수도권, 경기, 인천 등 준농림지역과 녹지가 포함된 8백47건,582ha(174만평) 넓이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대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입찰 참여자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번 결정은 도시림의 환경보전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녹지보전에 기여해야 할 산림청이 그 책임을 망각한 처사로서 도시주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더불어 개인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동산투기와 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산림청의 이번 국유지 일반공매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산림청의 이번 결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이번 계획은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며 정부의 환경시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도시주변의 녹지조성을 위한 토지가 모자라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녹지보전보다는 산림경영의 어려움과 국유림 확대를 이유로 국유지를 일반인에게 매매하겠다는 것은, 녹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변의  토지를 팔아서 일반림을 매입하겠다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며,『녹색환경의 나라』건설과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의 환경복지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계획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공매는 또 하나의 개발위주 행정이다.  개인에게 도시주변 자투리 땅을 매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부동산투기와 개발을 부채질하는 개발위주의 행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자투리땅 1정보당 1억여원을 들여 도시환경림을 조성하고자하는 현 시점에서 시대조류를 거스르는 계획인 것이다.  진정으로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국유림을 개인에게 공매하는 대신 지방...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