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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은 국민의 심판 받을 것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국정조사 및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라   어제(20일) 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대법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거래 관련 내용일 담겨있는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반출하고 폐기하는 등 고의적인 증거인멸을 자행했음에도 구속이 기각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더 이상 법원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조속히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국정조사,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기각한 데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3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같은 날 사법농단 핵심인물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차명전화를 비롯해 전·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90% 기각하고 있는 법원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 권력과 유착해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을 거래한 사법농단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법원의 행태는 고위 법관들의 대다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재판거래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개혁안으로 적당히 사법농단을 무마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정조사 통해 법원-청와대의 커넥션과 크고 작은 재판거래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권력에 ...

발행일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