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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61개 항목 머물지 말고, 세부 자료 공개하라!

짓지 않은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머물지 말고 세부 공사원가 자료까지 모두 공개해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실제 공사원가 자료 모두 공개하라 -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1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경실련은 뒤늦었지만, 김현미 장관 약속 이후 1년여 만에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는 실제공사비용 보다 많이 부풀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순히 공개 항목 확대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용 등이 반영된 상세한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 개정 규칙에는 설계와 도급내역을 포함한 공사원가 세부내역도 가공하지 않은 채 공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세부내역을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짓지 않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어제(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분양원가공개 확대 법안을 발의했던 정동영의원(민주평화당)은 발의법안을 철회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의원은 분양원가공개 법안을 철회할 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공개 항목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 장관은 법안이 철회되면 규칙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동영의원의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었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핑계로 시행규칙 개정에 소극적이자 아예 발의했던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지난 2007년 4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었다. 그러나 2012년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축소 7년 만에 다시 61개 항목으로 공개되는 점은 다행이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12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실제 공사비용을 기초로 한 분양원가가 아니었다. 2010년 경실련은 2002년 이후...

발행일 201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