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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 ․ 주식부자 국회의원 이해충돌심사 제대로 했나? 일시 : 2024.07.18.(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대상으로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배정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의 투명한 공개,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현재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보완 및 강화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4.07.15.

정치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 발표 ∙ 17명은 무응답, 답변자중 11명은 임대용 부동산 보유 등 의혹 해소 안돼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의혹 28명 재심사하고 심사내용 공개해야 ∙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드러난 윤리심사자문위, 투명성 제고 등 개선해야 ∙ 부동산 부자인 박덕흠·배준영·한무경의원은 스스로 상임위에서 사임해야 ∙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위해 부동산부자의 부동산관련 상임위활동 배제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oucSwQyw8rg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취지설명(1)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취지설명(2) : 김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 답변내용 발표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작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을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제정,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재산, 민간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보기 위하여 지난 8월 10일,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정책관련 4개 상임위(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 중 46명이 부동산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발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를 ...

발행일 2022.09.21.

부동산 정치
[기자회견]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중 46명(44%),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 보유 ∙ 토지부자 한무경·박덕흠, 건물부자 배준영 등 이해충돌 소지 높아 재배정해야 ∙ 국회의장은 부동산 실사용·자경여부 조사공개하고 이해충돌여부 재심사하라 ∙ 국회는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사적이해관계 공개 등 이해충돌방지법 강화하라 1. 작년,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별첨 1 참고]. 이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적용되었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와 이로 인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2. 1. 분석 대상에는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이 포함되었다. 분석 데이터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2년 3월 재산 내역을 이용했고,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를 이용했다. 3.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소지 판단 기준은 ①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4가...

발행일 2022.08.10.

부동산
국회는 소비자 피해 방지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하라

국회는 소비자 피해 방지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하라 - 정부의 “단계적 시행”은 하세월, 국회가 나서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정부 눈치보는 더불어민주당, 업계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내일(4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후분양제법이 논의된다. 몇 번에 걸쳐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내일에서야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2 부영아파트 등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아파트조차 부실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선분양은 투기세력을 분양시장에 유입시킴으로써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분양권 거래로 거품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업계를 대변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만 바라보며 뒷짐지고 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피해를 막고, 정상적인 주택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정쟁에서 벗어나 후분양제를 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동영 의원의 후분양제 법이 논의된다. 지난해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는 전체공정의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케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정수준이 60%에 머물러, 통상 후분양제인 80%보다 훨씬 낮으며, 법령에 이례적으로 ‘단계적’도입을 명시해 사실상 시간 끌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센티브 지원에 머물러 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선택권 보호, 품질강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함에도 지어지지 않은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을 보고 주택을 구입해왔다. 결국 부실시공, 자재 바꿔치기, 설계변경 등 막대한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 업계 등은 소비자도 시세...

발행일 2018.04.03.

부동산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수직증축 허용은 주택 거품 재조장할 것  - 특정 지역 집 부자들의 재산증식과 건설사들의 물량 확보로 사용될 것 -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세중과 마저 포기한다면 민주당은 서민정당 자격없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꺼져가는 주택거품을 되살리고 특정지역의 집 부자들과 물량부족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로 평가할만하다. 차후 부동산 거품조장과 하우스푸어 양산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경실련은 여야 할 것 없이 특정지역 주택거품을 떠받치기를 위해 노력한 국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더 이상의 주택 거품 조장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수직증축은 강남과 1기 신도시, 도정법은 강북 주민들의 투기심리 자극할 것 이미 해당법안은 지난 6월부터 여야가 합의해 통과는 불 보듯 뻔했다. 여야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고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의결했다. 여분의 세대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일반분양을 통한 조합원 이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리모델링은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아 세대수 증가로 인한 이득과 주택가치 상승은 모두 조합원에게 사유화 된다. 특히 비강남권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면 철거형 리모델링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결국 금번 정책의 수혜는 강남과 분당 등 특정지역에 한정된 특혜법안이 될 것이다. 비 강남권은 리모델링 이후에도 일반분양분이 모두 분양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토건 언론에서도 강남과 분당 등 특정 지역에서만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재산증식과 건설사들의 문추정하고 있다. 수직증축을 요구하는 지역들의 주택 가격을 감안하면 이들은 공공재인 용적률을 이용해 막대한 금액을 불로소득으로 얻어가게 된다.    또한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이 강남지역 특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마저 통과된다면 서울은 또다시 대규모 투기판으로 전락할 것이다. 해당 개정안...

발행일 2013.12.06.

부동산
국토위 분양가상한제 폐지 질의 결과발표

상한제 폐지, 입장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밀실합의, 이면합의 아닌 소비자 위해 투명하게 논의 진행하라 - - 부동산 거래 침체는 여전한 가격 거품 때문. 거품 해소 정책 펴야 -  경실련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31명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낸 결과, 찬성 4명, 반대 9명, 무응답 18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의원 각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중요한 소비자 보호책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열린 공간에서 주택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거부(18명), 책임감 부재 심각하다. 경실련은 지난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 발언 이후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국토위 의원들의 입장 파악을 위해 2월 25일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원실의 입장 △그 입장을 가지게 된 이유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의 원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 변화 예상」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주 이상 질의서 답변마감 시일을 미뤘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의원이 상당수였다. 총 31명중 18명이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새누리당 의원 16명중 12명이 무응답 했다. 찬성반대는 차지하고서라도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그나마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거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물론 이중 위원장이거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의원들의 태도는 신뢰도가 최악으로 떨어진 국회가 더욱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집계 결과 찬성 4, 반대 9, 무응답 18명. 야당 반대 VS 여당 찬성 답변서를 보내온 의원들은 여당의원은 ...

발행일 2013.03.15.

부동산
국회 법사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강남부자 특혜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부결돼야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외치는 정치권, 또다시 강남특혜 부여 - 과거 집값 폭등 주범 민주통합당, 과거 반성없이 토건정당임을 스스로 증명   어제 국회 법사위가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2년 유예를 명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된지 일주일 만이다. 아파트의 모든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으로 바꾸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홍종학 의원 발의)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로서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거품을 지탱시키고, 집가진 부자들과 토건재벌을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났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 정치권이 월세도 못내는 주거취약 계층과 집 없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개발이익 특혜 관련 법안을 발의시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주거보조비 확대 등 주거복지 개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강남권에 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단지가 수천만 서민보다 중요한가   정치권은 집값이 빠지는 바람직한 현상을 하우스푸어 현상으로 매도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집값 거품을 떠받치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라는 강남 특혜성 제도를 통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하양안정화 되고 있고, 부담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이 이미 집값이 재건축 영향이 상당부분 반영된 추진위원회 이후 단계인 지금의 분담금 환수 체계에서 환수대상이 되는 단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규모 멸실이 불가피한 재건축은 저층 단지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서민들의 이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전월세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등 전월세 문제 해결을 외치는 정치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완공 80%일 때 분양하는 소비...

발행일 2012.11.22.

부동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토위 통과 재건축부담금 유예 법안 철회하라 - 재건축부담금 유예는 투기세력과 토건재벌을 위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 개발이익을 사유화 시켜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술책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외치는 여야의 야합 즉각 철회하라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2년간 유예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2006년 참여정부시절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집값 거품제거로 사업성이 낮아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받아 또다시 재건축 추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꺼져가는 재건축 시장에 바람을 불어넣어 재건축 조합을 빨리 결성하라는 토건세력의 선동이다. 그리고 결국 이같은 움직임은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다시 키울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개정안이 서민과 세입자가 아닌 집 가진자와 토건재벌, 투기꾼의 배만 채워주는 행태라고 판단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투기 조장하고 부동산거품 떠받치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개발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타 지역과 형평성을 기여하도록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집가진자, 특히 지난 정부 부동산가격폭등으로 이익을 누렸던 강남권 단지들에게 또다시 특혜를 부여해 재건축 속도를 높여 부동산거품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가락시영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강남 저층아파트에서 수천만원에 전세를 사는 서민 세입자들은 이번 재건축 정책 부양으로 인해 서울외곽으로 내몰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건축 이후 해당 아파트의 전세가는 지금보다 수배가 뛸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 각종 주...

발행일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