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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분양가상한제 폐지 질의 결과발표

상한제 폐지, 입장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밀실합의, 이면합의 아닌 소비자 위해 투명하게 논의 진행하라 - - 부동산 거래 침체는 여전한 가격 거품 때문. 거품 해소 정책 펴야 -  경실련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31명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낸 결과, 찬성 4명, 반대 9명, 무응답 18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의원 각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중요한 소비자 보호책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열린 공간에서 주택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거부(18명), 책임감 부재 심각하다. 경실련은 지난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 발언 이후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국토위 의원들의 입장 파악을 위해 2월 25일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원실의 입장 △그 입장을 가지게 된 이유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의 원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 변화 예상」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주 이상 질의서 답변마감 시일을 미뤘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의원이 상당수였다. 총 31명중 18명이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새누리당 의원 16명중 12명이 무응답 했다. 찬성반대는 차지하고서라도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그나마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거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물론 이중 위원장이거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의원들의 태도는 신뢰도가 최악으로 떨어진 국회가 더욱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집계 결과 찬성 4, 반대 9, 무응답 18명. 야당 반대 VS 여당 찬성 답변서를 보내온 의원들은 여당의원은 ...

발행일 2013.03.15.

경제
인천공항 민영화 재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수입으로 잡은 예산 4,31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써, 상반기 동안 계속 진통을 겪어온 인천공항 민영화 논의가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한나라당 관계자의 입을 빌린 언론보도를 통해,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발표되면서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논거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언론을 통해 충분히 밝혀졌고, 이에 대해 국토위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찬성하였기에, 지난주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지역예산 반영을 위한 치열한 로비가 펼쳐지며 다시 민영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공항 민영화 재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예결위에서 예산 재반영시 내년 총선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첫째, 다른 지역예산 반영을 위한 인천공항 민영화 재논의는 결국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한 3단계 공항 확장공사를 위한 예산반영이라는 주장이 헛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4대강 등 각종 토건공사를 위해 미리 예산을 남용하고, 지역도로 건설 등 또 다른 토건공사를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인천공항을 매각하려는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을 팔아 지역구 건설 예산을 반영한다는 정부의 꼼수에 국회의원이 그대로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정부 예산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 정도이다. 경실련은 차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토건 예산편성이 증액된 국회의원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둘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주장했던 국민주 매각방식 등 민영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채, 먼저 매각대금을 예산...

발행일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