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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경실련 등)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 벤처기업법 개정도 끝나기 전에 '모범회사법' 요구한 전경련,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결국재벌 숙원사업임이라는 명백한 증거 - 상법상 이미 지배권방어 가능함에도 복수의결권주식 추가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 - 창의적 벤처기업 성장과 무관한 대주주 특혜를 위한 포석에 불과   1. 오늘(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정부안이 상정되었다. 이 법은 상법에 명시된 1주 1의결권과는 배치되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희석 우려 시 1주당 최대 10개 한도로 의결권 수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12/7)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인 "모범회사법' 제정을 요구했다[https://bit.ly/3lLxXFb]. 아직 벤처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부터 요구한 것이다. 재벌이 복수의결권주식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결국 벤처기업법은 실제 벤처기업의 육성보다는 결국에는 재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지배주주특혜법’인 벤처기업법 도입에 반대하며, 법사위가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가 도입하려는 벤처기업법이 지배주주특혜법인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먼저, 현행 상법상 무의결권 종류주식 발행으로도 지배권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처럼 현재 상법으로도 지배주주 지배권 방어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을 개별법으로 먼저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권한집중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익추구의 위험이 확대되고, 의결권이 희석된 기존주주 및 소수주주의 권...

발행일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