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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 - 민생 법안과 추경안 시급히 처리되어야 1. 국민은 계속되는 국회 파행에 피로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올 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고, 국회는 2개월 동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생 법안’과 민생과 직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열어야 할 6월 임시국회가 언제부터 협상의 사안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 2. 민생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의 ‘떼쓰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국민 행복과 사회 발전을 위한 민생·개혁 법안을 이념적, 정파적 프레임을 씌워 논의를 거부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회법에 보장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 날치기 통과라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가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등원임을 기억해야 한다. 3. 국회는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곳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국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쟁’의 싸움터가 되었다. 합리적인 논의와 협상은 사라지고 역사 왜곡, 소수 정당 폄훼, 동료 국회의원 모욕 등 사회 갈등 조장과 막말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선동 정치, 막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다. 4. 현재 일각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재적의원 4분의 1 동의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써 국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없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명분이 커지기 전에 자유한국당은 결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발행일 2019.06.13.

정치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루 속히 정상화 하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따른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문을 닫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국회가 밤을 세워 가며 토론해도 부족한 판에 과연 이렇게 정쟁으로 국회 기능까지 정지시켜야 하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라크 파병문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 주한미군 부대이동 대안 마련 등 국가안 보와 직결되는 문제가 노정 되어 있다. 새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와 처리가 지연되게 되었 고, 장기불황에 따른 실업문제, 카드사 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대안모색, FTA 문제와 피해농가의 대책과 농어민 지원방안 마련,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처리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문제도 그대로 방치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 정치개혁 작업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적 기대와 달리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결국 현재의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쟁과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그대로 떠 안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원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지금 의 상황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실련은 국회파행의 원인이 되었던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노 대통령이 헌법적 으로 재의요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의요구 그 자체는 명분과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한바 있다. 특히 측근비리로 재신임 투표까지 제기하였고, 특검제도의 상설화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노 대통령이 구차하게 검찰수사의 보충성 논리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은 분명히 잘 못된 것이다.    더구나 어찌되었든 2/3가 넘는 찬성표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강행한 것은 큰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론과는 거리가 먼 태도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

발행일 2003.11.27.

정치
여야 의원들은 국감기간 중 후원회를 중단하라!

  최근 정기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정감사기간으로 예상되는 10월4-11월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원회 행 사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만도 무려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 현재 의원회관에서 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 의 원은 민주당의 홍재형,이용삼,이희규,김경천,이호웅,윤철상,임채정,정철 기,김영진,김희선,송영길,박용호,문석호,원유철,박상희,정장선,고진부 의 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의 황우여,이성헌,남경필,김광원,김용갑,이윤성, 안경률,권철현,이인기,김찬우,박주천,박시균,권오을,심규철,허태열,김영 춘,김형오 의원과 자민련의 이양희,정우택,이재선,정진석 의원과 민국당 의 한승수 의원등 모두 39명이다. 이는 의원회관에서 예정된 후원회일뿐 이고 국회 도서관이나 헌정기념관, 기타 외부에서 하는 후원회까지 감안 한다면 국감기간중의 후원회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파행국회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국회 정상화'보다는 '정치자금'이나 챙기려하는 우리 국회의원의 한심한 도덕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재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되었으나 여야의 극한 대치로 여전히 우리 국회는 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등 처리해야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고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 한 일정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일정조차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원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뒤로 하고 오히려 후원회 준비 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무엇보다도 국정감사 기간 중의 국회의 원 후원회는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야할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연다면 이를 모른척할 피감기관이 있 을리 만무하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눈감...

발행일 2000.09.18.

정치
여야는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여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라

  15대 국회가 2기 원구성을 못한채 두달째 공전하고 있다. 단순히 문을 닫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구성하지 못하여 헌정질서의 한축인 입법부의 기능이 완전 정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실업, 민생, 국방 등의 시급히 처리해야 할 264개의 법안과 10개의 결의안 등이 잠자고 있으며, 북한 잠수정 사태와 금융구조조정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대책마련도 하지 못한채 침묵하고 있다. 외국의회 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해도 맞이할 주체가 없어 국가적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경제위기의 공동책임자인 정치권이 오히려 위기국복의 노력은 커녕 발목을 잡는 꼴로 국민들의 개혁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다.   현재 기업은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은행퇴출로 인해 몇만명의 실업자가 더 늘었다. 오늘도 헤아릴 수는 홈리스들이 한끼밥을 먹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당장에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다수 국회의원을 7.21보궐선거 운동에 투입하는 반국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국회에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예금자보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앞으로의 경제개혁과 현안 수습을 위해 꼭 필요한 수백가지의 법률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백가지의 민생법률들의 방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침해소지마저 다분하다. 따라서 지금의 국회공전은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넘어 일종의 부분적인 헌정 중단사태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민들을 배제한 이기적 행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 선거때마다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던 외침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허구였는가를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국회 원구성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원구성에 대해 여당이 먼저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법을 지키고 국회의 기능을 되살리는...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