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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의결에 대한 입장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   대부분의 내용이 대형마트 입장만 고려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은 의미있는 내용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 등이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대형마트의 법적 파상공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영업제한 시간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 월 3일 이내의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것 외에는 기존 지경위안보다 상당히 후퇴된 것으로 대형마트만의 입장이 고려되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조치라고 본다.   먼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월 2회 의무휴업으로 정한 것은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지정해야 한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 전후 대비 강동․송파 지역의 경우 영업제한 후 전통시장의 판매액, 고객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후부터 해제 직후(2011.6.21.)까지 일평균 판매액은 68.2만원으로 이전보다 8.3만원 증가한 반면, 해제 이후에는 57.3만원으로 10.9만원 감소한 것...

발행일 201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