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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대선 공약 검증 11 : 권력구조-개헌

<평가검증위원> 김상겸(동국대 법대(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김성수(연대 법대(공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남복현(호원대 법학(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권력구조 개편(개헌논의)   해방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일제하의 식민통치와 신생국의 혼란한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한국 헌정사에서 독특한 위상과 기능을 부여받아 왔다. 따라서 그간 이루어진 수 차례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통령은 헌법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의 중심적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점하였다.   그러나 헌법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민주화의 과정이 성숙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부정과 부패 등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독점을 견제하고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후보와 각 당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다양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개헌안과 논의들은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부정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내용과 실체를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정략적이며 근시안적인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이 된 것이다. (1) 각 후보의 권력구조 개편론(개헌론)의 내용   여기서는 각 후보진영에서 제시하고 있는 헌법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양자간에 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 두겠다는 점에서 총론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각론으로 가면 양자간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이회창 후보는 미국식의 대통령제 원형에 가까운 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원래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소위 책임총리제 등 현행 헌법체제 내에서의 권력분산을 언급하였으나, 대선출정식 이후 우리 현실...

발행일 200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