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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중 대통령은 김현철氏 사면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많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8ㆍ15 특별사면의 대상으로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다시 한번 우려와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여론이 90%이상 김현철씨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김현철씨에게 국고에 헌납키로 한 70억원과 추징금을 조속히 납부시켜 김현철씨 사면에 따른 국민적 비난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김현철씨는 불법적인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검찰과 법원이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이다. 또한 형기의 4/1도 채우지 않았으며, 본인 또한 반성과 자숙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사면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앞에 평등’ 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사면권은 헌법상 최고통치자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이 부여한 권한임으로 법질서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여론에 부응하여 원칙과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이 남용된다면 국민들은 법집행에 대한 형평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김현철씨는 대통령인 아버지의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인사문제부터 시작하여 국정을 농단하였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권력형 범법자이다. 따라서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직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법적 특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김현철씨 사면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 검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김현철씨를 사면, 복권한다면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철저한 불신으로 앞으로의 정부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