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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용자 기본권 제한하는 현행 통신심의 제도 개혁

이용자 기본권 제한하는 현행 통신심의 제도 개혁해야  -그루브샤크의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논평-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한달에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이용자들은 물론[1] 직접 당사자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아무런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차단은 현! 행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첫째,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데, 이 법은 방심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터넷 공간에 있는 특정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스스로 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모든 온라인상  정보로  확장하여 해석해 왔고, 그루브샤크의 접속차단과 같이 저작권 위반 문제까지 관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그루브샤크에 따르면 이들은 5천 개 이상의 음반사,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인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설령 이들과 계약을 맺지 않은 저작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그 결과 우리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일부 저작권 침해가 있더라도 전체 사이트를 불법화할 수 있는지는 매우 복잡한 법률 판단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방심위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한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의 판단에만 기대어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저작권법을 위...

발행일 201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