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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벌기업과 특정 부유층의 감세를 위한 정부의 근로소득세제 개편 추진을 우려한다

  재벌기업과 특정 부유층의 감세를 위한 정부의 근로소득세제 개편 추진을 우려한다 -‘재정건전성’강조하며‘감세’만 언급하는 정부의 모순 - 지난 6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바, 주지하다시피 이는 과거 MB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인플레이션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마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과 우려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10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19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6.8%에 달하는 반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 또한 4.5%에서 5.8%로 높아졌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근로소득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지만,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고임금 근로자 감세, 청년 등 중저임금 근로자 증세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즉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세 개편은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과표구간을 인상하겠다는 것으로서 결국 고소득자 감세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언급한 것은 중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적용세율을 신설하여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섭하겠다는 의미로 ...

발행일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