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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연말정산 논란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 부자감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전가 여야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연말정산개선 소급입법조치 나서야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 필요 ‘13월의 세금폭탄’이라 회자되며 2014년 소득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하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들끓자 어제(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연말정산’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 했다. 주요 내용은 간이세액표 변경과 세액공제 전환이 함께 맞물려 환급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 차후 공제수준・항목을 손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내년 연말정산에야 적용되는 내용들로서 현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실련은 이번 연말정산 문제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라고 본다. 특히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표출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세법 개정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재원의 충당을 서민증세라는 형태로 서민층에게 전가하는데서 그 근본원인이 비롯되었다고 본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감세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소득층에게는 과도한 세금혜택과 대기업들에게는 수백조원에 이르는 현금유보액 누적이라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증세없는 복지’라는 고스러운 원칙을 견지하면서 복지재원의 충당을 기존의 실효성없는 부자감세의 정상화가 아닌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대체했다.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부...

발행일 201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