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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친재벌 노선 천명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당 강령 ‘재벌개혁’ 삭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노선과 함께하겠다는 선언 -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참담 -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당 강령과 대선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과 뜻이 같은지 답해야   1.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강령(綱領)에 기재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을 빼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정리한 강령에 들어있는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대원칙이다.   2. 구체적으로 강령엔 “금산분리 원칙 견지,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개혁을 추진한다.”고 적혀있다고 한다.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한 원칙이 담긴 강령을 바꿔 친재벌 노선으로 선회하려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제1야당의 정체성 혼돈을 넘어 시장경제의 기본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재벌을 감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출신이자 전 대통령선거 후보이자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덧붙여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전속고발권제 폐지와 불공정행위 근절 등 공정경쟁과 재벌개혁 관련 공약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당 강령과 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은 뜻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3. 헌법 제119조에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 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민주당 역시 이 경제민주화 조항에 따라 과거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려는 때도 있었다...

발행일 2022.07.20.

경제
[논평]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배진교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청부입법(안)의 특정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게만 신규 지정했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MyPayment)” 라이센스를 배제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토록 하여 재벌 비금융기업이나 특정 빅테크의 전자금융거래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을 빅테크에게도 적용토록 하여 부당한 규제차익을 제거, 그 외에도 △쉐도우 뱅킹(은행 시스템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신용·여수신 중개와 지급결제)을 양성화하여 통화신용정책과의 유효성 및 지금결제제도와의 안정성을 재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빅테크에 의한 ▲마이데이터(MyData) 거래·신용·개인정보 침해·가공·판매·독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은행 및 중소 핀테크와의 두터운 협력을 통해 공정한 혁신경쟁 보장하여, ▲지역경제 내 자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개악 ― 한국은행과의 밥그릇 싸움 ― 청와대의 관치금융 말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 공정한 혁신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716_경실련 논평_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발행일 2021.07.16.

경제
[성명]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허물기이자, 빅테크 특혜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윤관석 의원(위원장)이 발의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7.)」을 통과시키려고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위)까지 나서서 개정작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의 확장에 따라 디지털금융의 혁신, 안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주요 골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및 지급지시전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완화, △이용자예탁금 보호 및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협력의무 부과,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금융보안 원칙 및 안전성확보 의무 명확화 등이다. 얼핏 큰 흐름에서 보면 핀테크 성장에 따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정작 그 속내를 하나씩 뜯어보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미적용,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개인정보 권리 침해, ▲지역금융 공공성 악화 등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발급, 선불 충전과 이체 등의 수신업,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도 가능한 사실상의 “금융업자”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적용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업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 수신업과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등 기존의 금융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종합지급결제사업...

발행일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