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공동성명] 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불복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 대법원의 손태승 판결, 지배구조법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여 금융 규제의 기본 구조 망각 -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 ‘준수’를 억지로 구분하는 것은 편협한 법해석에 불과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책임에 면죄부 부여하는 금융위 TF 논의도 재고해야   1. 지난주(12/15) 대법원은 DLF 사태에서 내부통제에 실패함으로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취소청구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문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관한 법리를 망각한 채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문언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이 법의 입법 취지나 금융감독 이론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는 점과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운영실태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보완적인 법률 해석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크게 개탄한다. 우리들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본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가 검토하는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논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발행일 2022.12.19.

경제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caption id="attachment_65449"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진ⓒ=뉴스클레임[/caption]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로부터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이번 제안은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다. 정부가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한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협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

발행일 2020.11.25.

경제
개혁대상자들에게 금융개혁을 맡겨서는 안된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 혁신 TF의 민간측 위원인 김홍범 교수가 ‘민간위원들이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몇일 뒤, 민간위원측 공동위원장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민간위원과 정부측 위원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나서, 금융감독 혁신 TF가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TF가 좌초위기에 빠진 주요 원인으로 ‘금융감독 개혁의 논의 범위’와 ‘청와대 보고 배석’ 등이 알려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TF의 신규 논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청 설치’ 정도이다. TF에서 총체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다루지 못하고 이처럼 논의가 겉돈 것은 정부측 인사들이 금융감독 개혁 범위를 금감원으로 한정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사실 저축은행 사태로 밝혀진 부실한 금융감독 시스템의 문제는 단지 금감원 만의 문제가 아니다.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에 있어, 금융정책과 감독이 적절하게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 격인 금융위가 동생 격인 금감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는 현재의 금융감독 개혁 논의는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면이 크다. 금감원 뿐만 아니라 상위기관인 금융위의 권한과 역할, 지배구조 등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혁이 절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청 신규 설치도 결국 동생(금감원)의 권한을 나누어, 다른 동생에게 주고 형님(금융위) 아래에서 계속 관리하려는 금융위의 이해득실이 계산된 결과일 뿐인 것이다. 또한 TF가 내세우는 혁신안이 정부측 위원과 민간측 위원 사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절차와 합의 아래 나온 합리적인 안이라면, 민간위원측 공동위원장이 청와대 보고에 배석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긴급한 사안도 아닌 TF 논의 결과물을 청와대에 단독보고 했다. 김홍범 교수 말대로 민간위원을 결국 들러리로 ...

발행일 2011.07.11.

경제
금융감독 혁신 TF, 전면 재구성하라

지난 5월 9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드러난 현 금융감독체계 상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총 13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 혁신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번 주에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이는 TF의 ‘금융감독 혁신안’은 청와대가 8월까지 기한을 늘려 다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29일 금융감독 혁신 TF의 민간측 위원인 김홍범 교수가 ‘민간위원들이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혁신적 내용 없이 용두사미로 변질된 ‘금융감독 TF’의 결말은 애초 TF 구성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장기적인 금융감독 미래상에 대한 준비와 토론 없이, 시안을 2개월도 안되게 짧게 잡아 버린데다, TF의 인적구성이 과거 모피아로 불리우는 재정부 출신 및 관련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TF 발족 초기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된바 있다. 따라서 제 역할을 못함에 따라 금융감독 혁신 TF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기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TF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TF내 금피아 및 정부관련 인사를 절반이하로 줄이고, 민간위원을 어느 한쪽으로 쏠림 없이 재구성해야 한다. 이미 수차례 경실련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금융정책과 감독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모피아 중심의 개혁으로는 실질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혁이 불가능하다. 이들이 금융감독 혁신 TF의 주축이 된다면, 또다시 혁신 없는 혁신안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제 스스로 몸에 큰 칼을 들이대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 측 인사는 다양한 민간위원들의 주장을 조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트 역할만 담당하면 되지, 직접 금융감독 개편의 방향타를 쥐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실상 민간위원들도 본인들의 주장에 따른 이해관계자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간위원 선정에...

발행일 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