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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오류사고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오류사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 □ 사회:  경실련 정호철 간사 ○ 일시/장소:  2023년 8월 8일(화) 오전 11:00 ~ 11:30, 금융감독원 앞 (여의도) ☞오시는 길: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248 ○ 공동주최: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취지 발언:  박 정 경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대위 대표자 2. 규탄 발언:  신청인 4인 등, 사고금융사들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에 기한 이익침해 사실 검사 및 피해구제 촉구 【오류사고1】기업은행은 2022. 2. 23.∼24. 자사에 미등록된 이용자의 휴대전화(대포폰) 접근을 허용(불법행위)하여 중국에서 모바일·오픈뱅킹을 통해 신분증 사본을 위·변조 제출한 피싱범에게 총 420,119,421원의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217,496,397원의 예금인출 및 35,000,000원의 예금담보대출 오류사고를 내고도 예금반환을 거부하며 이상거래탐지 실패를 은폐하고자 “의심거래를 통보했다. 신속지급정지를 등록했다.”며 금감원에 사고대응조치 관계를 허위 보고하는 등 ☞ 각 기업․국민․하나은행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이은 사고대응조치로 인해 총 피해금 235,558,631원 중 미환급금 61,248,973원의 예금반환과 채권소멸을 거부하여 재산피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함. 【오류사고2】거래 관계가 없던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23. 1. 24. 대출플랫폼 핀다의 악성앱·원격조종을 통해 자사에 미등록된 신규고객의 휴대폰인증을 위탁받아(공동불법행위) 네이버 휴면계정의 전자서명인증서로 위·변조 발급·서명한 피싱범에게 탈취된 케이뱅크의 거래중지계좌로(계좌인증, 계좌·간편비밀번호 및 모바일OTP 위·변조 재발급 후 지급된) 23,...

발행일 2023.08.08.

경제
[공동기자회견] 금감원 분조위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분조위, 라임 판매사 대신증권 봐주기 규탄 및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와 동일하게 ‘계약취소’ 결정하라! - <대신증권 라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계약취소의 원인 범위를 ‘민법 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확대한 의미 있는 판결 - 불완전판매로 축소하여 분쟁 조정한 금감원, 명백한 ‘대신증권 봐주기’, 법원 판결 확정되면 금감원의 봐주기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계획 ■일시/장소: 2022년 5월 19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다가오는 5월 20일(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된 분조위가 이제야 개최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감원 분조위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만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2)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성과 계약취소 근거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안긴 5대 펀드 중 하나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미 펀드 돌려막기(사모펀드 쪼개기)와 OEM(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판매한 의혹,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돈이 흘러간 정황 등 각종 의혹을 모두 받고 있으며, 펀드에 관여된 핵심 인물은 이미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사 하나은행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은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펀드의 기초투자자산은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버짓에만 투자한다”라고 설명하...

발행일 2022.05.19.

경제
[공동논평]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함영주 면죄부,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모펀드 제재대상에서 제외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제재 봐주기’ 결정 함영주를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는 “DLF 사태”보다 더 중대한 위법행위 존재 경합·가중 제재 대신 조치생략은제외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 저버리는 행위   지난 7월경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사모펀드 사태(라임,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관련 행위를 제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판매(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되었고, 판매기간이 후임 행장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주범인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지점이며, 제재에서 제외하는 의사결정에 이른 절차도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금감원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봐주기 제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1월 27일 금감원은 뒤늦게 언론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한 내용 역시 아래에서 보듯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   1. ‘함영주 부회장 제재대상 제외’ 결정의 문제점 1) 지난해 1월 30일,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DLF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이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 사건에서 “함영주 부회장이 이미 내부통제 문제로 제재를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

발행일 2021.12.06.

경제
[공동성명]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면피하는 금융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자문기구에 떠넘긴 금융위, 금융위는 면피 행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이례적인 삼성 특혜는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하겠다는 것 - 삼성SDS 부당지원으로 보험업법·공정거래법 위반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 반드시 중징계해야 - 금감원 원안대로 제재안 확정한 한화생명과는 달리,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8개월 넘게 미룬 것은 명백한 ‘삼성 특혜’   1.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관경고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고,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임원 징계와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최종 확정하여야 하나, 금융위는 8개월이 넘도록 금감원 제재안을 확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무책임하게 면피 행위를 하고 있다.   2. 이번에 금융위가 제재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며, 명백한 ‘삼성 봐주기’다.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9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주주 거래 위반 및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고,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2차례 연 후 금감원의 제재안 원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6차례의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미 없이 시간만 지연시키더니, 면피성 특혜를 결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방패막이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겨 법률 해석을 듣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 때와는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금융위에게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이미 금융위는 지난 8월...

발행일 2021.10.08.

경제
[공동논평] 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환영

  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환영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전액 배상하라!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전액 배상에 나서야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여,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https://bit.ly/3ml3Zal, https://bit.ly/39KmwYC 등) 해온 바 있다.   이는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업무상 ...

발행일 2021.04.06.

경제
[기자회견]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금융위는 NH투자증권 판매 책임자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하라! 최소한의 책임·의무 이행 않는 판매사 강력하게 징계해야 사진=ⓒKBS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5일 (월)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오늘(4/5)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분조위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하여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 등 부실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 등 처음부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다. 금감원 검사 결과 옵티머스의 부정거래행위(투자제안서와 상이한 자산 편입),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졌으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구속되었다. 결국 옵티머스가 선전했던 공공기관 채권매출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 등 사기로 설계·판매된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https://bit.ly/2PJsami)한 바 있다. 3) 옵티머스 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전체 환매 중단 금액(5,107억원)의 약 84%인 4,327억 원을 판매하였다. NH투자증권은 판매 당시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안전성과 3%라는 수익성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권...

발행일 2021.04.05.

경제
[공동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8일(월) 11시, 금융감독원 앞 영상=ⓒ뉴스클레임   1. 취지와 목적   1) 지난 12월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2)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되었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

발행일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