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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규탄한다

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재벌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건전성 확립에 앞장서야 할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무를 져버린 행위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예금자들의 돈을 운용하는 은행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은산분리 완화 야합사례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에 찬성을 한 의원들과 정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성명

발행일 2019.11.22.

경제
인터넷은행 등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 -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 1. 오늘(11/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2.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원칙)을 훼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았다. 3.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

발행일 2019.11.20.

경제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 분야 학자 성명

LTV, DTI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학자 70명 성명 발표 “가계부채 위험 증폭시킬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LTV,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실 및 금융건전성 악화 초래할 것 -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부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1. 경제·금융학자 70명은 가계부채 증가 및 부실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조차 없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구습과도 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정책에 매달려 국민을 경제위기·금융위기 위험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인 LTV·DTI를 부동산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 악화는 물론 우리경제 구조를 왜곡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이른바 ‘깡통주택’을 떠안게 될 대출자가 급증하여 가계부실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전세세입자 등에게도 영향을 끼쳐 가계 부실 확대를 초래할 것이며, 은행의 건전성을 해쳐 금융부실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3.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DTI 완화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 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경제·금융학자 70명은 정부의 LTV·DTI 완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부가 가계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서명 선언문 전문]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에 반대한다. ...

발행일 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