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공동기자회견]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하라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국회•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하라 일시 장소 : 2022. 07.25.(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알리며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하여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과제들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하여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시장경제의 속성상 정부의 적정한 개입과 규제 없다면 기업의 독점화가 가속되고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양적 긴축의 영향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러한 전 세계 금융 규제 흐름에 역행하며 금융회사의 민원을 대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적 여건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혁신과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배달·통신·가상자산·유통 등 부수업무 영위, 가상자산 포함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은행연), 캐피탈사·통신판매업 등 부수업무 제한 완화, 비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 및 의결권 제한 개선(...

발행일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