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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NH, KB, 우리 3개 금융사의 금융노조 전 간부들 부당 해고에 대한 입장

  노동조합 탄압 및 노조간부 부당 해고한 금융사 규탄한다! 사모펀드 제재 및 채용비리 징계 거부하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저지르고도 책임 안지는 금융사의 노조 탄압 행태는 후안무치 ‘노동 탄압 중단·노조 간부 해고 철회’하고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책임부터 이행해야   1. 지난 6월 13일 금융사(농협경제지주, KB국민은행, 우리은행)는 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허권 전 위원장과 문병일 전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정책담당 부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2017년 금융노조 임원들이 산별교섭 복원을 위해 금융사에 항의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금융사들의 해고 사유다. 그러나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징계·제재는 거부하는 금융사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2. 더군다나 충돌의 시작은 금융사의 부당노동행위다. 금융노조가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조직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교섭에 난항을 겪자, 사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였고 금융노조가 사측에 교섭 복귀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금융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교섭 이탈자들을 고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측에 성실교섭 권고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금융노조 간부들이 무너진 산별교섭 복원을 위해 은행연합회장 집무실에 항의방문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즉, 사측의 교섭 해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였으며, 2020년 사측도 이를 인정한 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사용자 협의회장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노조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갑자기 이를 뒤집고 금융노조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것이다. 산별협약 제116조에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금융사의 해고 통보는 명백한 노동기본권 침해에 해...

발행일 2022.06.23.

경제
[공동성명] 불법 유상증자 기도한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김석은 물러나라

불법 유상증자 기도한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김석은 물러나라 한국금융안전 김석 대표의 불법적 기업사냥 행태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금융안전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석 등 청호이지캐쉬 측 이사 3인이 주도한 유상증자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김석 등의 폭주에 제동이 걸렸고, 노동자들은 청산을 통한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한국금융안전지부의 투쟁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사건은 지난 9월2일 한국금융안전 임시이사회에서 발생했다. 대표이사 김석 등 청호이지캐쉬가 선임한 이사 3인은 은행 측 이사 1명과 함께 자금차입 안건을 논의하던 도중 주주배정 유상증자 안을 기습 상정했다. 은행 측 이사는 항의하며 퇴장을 선언했지만 이사회 의장인 김석은 표결을 강행했고, 며칠 뒤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신청서까지 발송했다.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금차입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하고 안건을 바꿔치기해 유상증자를 밀어붙인 설계된 각본에 의한 계획된 범죄였다. 만일 우리사주조합과 주주은행들이 소송을 걸지 않았다면 청호 측의 지분은 50%를 넘겨 청산과 대량해고를 초래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NH농협 물류업무 자진반납 등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와, 협조 요청이 아닌 협박에 가까운 수수료 인상 요구, 그리고 밥 먹듯 반복된 노동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 대표이사의 전횡이 자칫 ‘악당의 승리’로 결론이 날 뻔 한 것이다. 이제 모든 일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때다. 한국금융안전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4일, 김석 등 이사 3인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개최 주주제안을 발의해 주주은행 앞으로 위임장을 발송했다. 은행들은 현금수송업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김석의 경영전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두 차례의 공문 발송에 이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주주은행들은 즉각 우리사주조합 앞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 임시주총 ...

발행일 2021.11.12.

경제
[간담회]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공동주최 - 2020년 9월 22일 (화) 오후 4시, 부산 노티스(부산시 중구 대교로 135) - 지방은행은 지방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활동을 하는 은행입니다. 금융의 지역 분산과 지역균형발전 등 이유로 1967년부터 설립되어 광역시 도 단위의 10개가 설립 운영되었으나,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인수 합병 되면서 현재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곳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통해 명실상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방은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일반 시중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는 등 본연의 설립취지도 형해화 되며 존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방은행 문제는 지방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 지역 금융생태계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지방은행 역할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9. 22. (화) 오후 4시, 부산 노티스(부산시 중구 대교로 135) •공동주최 :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좌장 :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 •발제 :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내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부발제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토론 : 참석자 자유 토론 ※ 코로나19 대비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시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