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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DLF 징계 불복 소송 및 회장 선임에 대한 입장

  함영주 징계 정당성 인정한 1심 판결 지극히 타당, 함 부회장은 즉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 사퇴해야 - 법원,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으로 인한 DLF 불완전판매 초래 인정 - 함 부회장은 즉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 -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회장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불응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반드시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 손태승 항소심도 1심 판결의 잘못된 법리 해석 바로 잡아야   1.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최근(3/14) 하나은행과 함영주 전 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886건이 모두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나아가 하나은행과 함 전 행장 등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하나은행이 DLF의 투자대상인 DLS 발행사(하나금융투자,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약 1,950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징계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임원진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징계 수위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2.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내부통제의 기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갖는다. 비록 같은 법원과 심급(1심)의 판단이긴 하나, 이번 판결은 앞서 나왔던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하 ‘손태승 판결’)의 잘못된 판단을 사실상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손태승 판결은 내부통제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을...

발행일 2022.03.17.